소방기술사 시험은 소방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선발하는 국가시험입니다. 2025년에는 주거 시설 안전 강화, 특정소방대상물 범위 확대, 위험물 시설 관리 전문화, 건축물 피난 및 방화 기준 강화 등 소방 관련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이 대폭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들이 시험 출제 경향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I. 2025년 주요 소방법령 개정사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법) 및 하위 법령 개정

공동주택(연립/다세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및 관련 기준 신설
2024년 12월 1일부터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 시 소방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기존에 아파트에만 적용되던 특정소방대상물 기준이 이들 주택유형으로 확대되어, 소화기·간이스프링클러·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적용 대상
- 연립주택: 바닥면적 660㎡ 초과, 4층 이하
- 다세대주택: 바닥면적 660㎡ 이하, 4층 이하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제 추가가 아닌 소방안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기존에 대형 상업·공공건물 중심이던 소방안전이 주거공간으로 확장되면서, 수동적 대응(소화기)에서 능동적 초기진압 시스템(스프링클러)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점검 인원 확대 (보조 기술인력 추가)
2024년 12월 1일부터 3급 대상물 자체 점검 시 점검 인력이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으로 확대됩니다. 이 조치는 자체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형식적인 점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소방기술사는 이러한 보조 인력에 대한 교육 및 감독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며, 포괄적인 점검 프로토콜 개발과 같은 새로운 컨설팅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자체 점검에 대한 법적, 실무적 강조가 강화되고 있으며, 단순히 규정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성능 중심의 유지보수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강화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모든 지하주차장 소방시설이 개선되어 화재 조기 경보 및 신속 진압이 강화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
- 연면적 200㎡ 이상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연면적 200㎡ 미만 지하주차장: 연결살수설비,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특히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해 물분무설비 설치가 필수화됩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지하주차장 화재 위험성 증가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 조치입니다. 지하 공간 화재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선제적인 안전 기준 강화가 필요했습니다.
전기차의 열폭주 및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진압의 어려움과 같은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기술사는 관련 신기술과 특정 소화 약제, 첨단 감지 시스템 등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시험에서도 이러한 신기술 관련 위험 및 특화된 완화 전략에 대한 질문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방 안전 분야의 연구개발(R&D) 중요성과 미래 도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교육시설(유치원, 특수학교, 기숙사 등)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2025년 2월 7일 이후 신설되는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등학교·대학교의 기숙사·합숙소, 임시교실 등의 교육시설에는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이 조치는 화재에 취약한 아동 및 청소년,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육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난 약자가 다수 포함될 수 있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명 안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동의 대상물 확대 및 방염대상물품 추가
2024년 12월 31일 이후 건축허가동의 대상물에 공동주택, 숙박시설 및 인공신장실(의원)이 추가되고, 인공신장실이 있는 경우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또한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해야 하는 의원에 치과의원, 한의원이 추가되며, 특정소방대상물 '터널'에 방음터널이,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에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가 추가됩니다.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 모든 주차장이 확대 포함되고 비상조명등은 동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능위주설계 검토·평가 기간 연장
성능위주설계 검토·평가 기간이 20일에서 30일로 연장됩니다. 이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관련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결과와 연관이 있으며 , 반도체 공장 내 클린룸 안전조치 방안,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안전 TF 운영 결과 등이 가이드라인에 반영되었습니다.
자체점검기록표 게시 기간 연장 및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공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게시 기간이 연장되고,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여부가 공개됩니다. 이는 부천 숙박시설 화재(2024년 8월)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조치입니다. 이 조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화재 안전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자율적인 안전 선택을 돕기 위함입니다. 또한 자체점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아파트 세대점검 서식 및 관리업 등록수첩 서식 보완
아파트 세대점검 서식(안 서식 제23호)에 '양호', '불량' 외에 '해당사항 없음'이 추가되어 점검자가 모든 체크리스트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완됩니다. 또한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의 크기 오류 사항이 수정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현장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며, 점검 결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무적 개선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소방공무원 1차 면제 규정 삭제 (2027년 적용 예정)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의 소방공무원 1차 시험 면제 규정이 2027년 1월 1일부터 삭제됩니다. 이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소방기술사 시험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나, 소방 관련 전문 자격증 제도의 전반적인 강화 추세를 보여줍니다. 이는 자격 취득 과정의 엄격성을 높여 자격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의도를 나타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하위 법령 개정

위험물 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의무화
2024년 7월 31일부터 위험물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흡연이 금지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예 기간이 부여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250만원, 2차 400만 원, 3차 500만 원). 이 조치는 위험물 시설 내 흡연으로 인한 화재 및 폭발 사고의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안전 조치입니다. 이는 인적 요인에 의한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둔 규제 강화 사례입니다.
타 법률 유사 안전관리보고서와 예방규정 통합 작성 허용
2024년 12월 31일부터 위험물 예방규정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규정, 공정안전보고서, 화학물질관리법의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등 유사 안전관리보고서와 예방규정의 통합 작성이 허용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유사한 안전 관리 보고서 간의 중복을 줄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위험물시설 전문 점검업 도입 및 정기점검 의무화
2025년 개정 중인 위험물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험물시설 전문 점검업이 도입되며, 전문적 자격과 시설을 갖춘 업체를 통해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 전문적·기술적 점검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시설 점검업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제조소등 사용 중지 및 재개 신고 기한 조정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사용을 중지하려는 경우 중지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 재개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신고 기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는 위험물 시설의 운영 변경 사항에 대한 당국의 신속한 인지를 가능하게 하여 관리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시설 공사 분리도급 예외
국가첨단전략산업과 소방시설업의 진흥 및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연구시설·개발시설 또는 그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 공사는 소방시설공사를 분리하지 않고 도급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2024년 4월 2일 시행).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 완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소연료 충전소의 설치 기준이 완화됩니다. 폭발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할 경우 거리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등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수소 산업 육성 및 도심 내 수소 충전소 설치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입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과 연계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하위 법령 개정

주택건설공사 소방감리업자 선정 주체 명확화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 주체에 시장·군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 주체가 추가됩니다 (2025년 1월 31일 시행). 이 조치는 주택 건설 현장의 소방 감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감리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대규모 주택 건설 프로젝트에서의 소방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입니다.
화재알림설비 관련 공사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 대상 추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화재알림설비가 추가됨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과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에 화재알림설비 관련 공사가 추가됩니다 (2025년 1월 31일 시행). 이 조치는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 시설에 화재알림설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설비의 시공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새로운 기술 도입에 따른 법적 체계 정비의 일환입니다.
소규모 소방시설공사 공사대금 지급보증 예외
민간이 발주하는 소방시설공사 중 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가 신설됩니다. 이 조치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공사 진행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 확대 (건축행위 없는 경우 포함)
종전에는 신축, 증축, 개축 등 건축행위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착공신고를 했으나, 앞으로는 건축행위가 없더라도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를 하도록 확대됩니다.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 기간 명확화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 기간을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로 구분하여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의 기간 중 일정한 기간 동안으로 정합니다. 이 조치는 감리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 및 품질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 도입 및 관련 과태료 부과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하고, 전년도 방염처리 실적 등의 자료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조치는 방염 성능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관련 업체의 투명성을 높여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방염 제품의 품질 관리를 체계화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건축법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대규모 창고시설 및 터널 성능위주설계 대상 추가
화재에 취약한 대규모 창고시설과 터널이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추가됩니다. 이는 해당 시설이 건축물 재료, 공간, 이용자 등을 고려하여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게 설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대형 물류창고 및 터널 화재 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초기 설계 단계부터 화재 안전 성능을 최적화하려는 노력입니다. 이는 특정 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한 설계 기준 강화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전환 시 복도 기준 완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소방서장이 용도 변경에 따른 안전성이 확보되었음을 인정한 후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피스텔의 복도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 기준을 기존 1.8미터 이상에서 1.5미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25년 7월 16일 시행).
피난계단, 방화문 등 관련 기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은 계단실을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고, 실내 마감은 불연재료로 해야 합니다. 또한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외부 피난계단은 창문 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하며,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회전문과 문틀 사이 및 바닥 사이 간격 확보, 회전속도 제한, 자동회전문 정지 구조 등 회전문 관련 기준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 기준도 포함됩니다.
II. 화재안전기준 (성능기준 및 기술기준) 주요 개정 내용

2025 화재안전기준집(성능기준 및 기술기준) 주요 변경 사항
2025년부터 소방청과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제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강화되었습니다 :
-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확대: 연면적 500㎡ 이상 건물에 의무 설치됩니다. 공동주택 화장실 CPVC 배관 관련 변경 및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관련 기준 변경도 논의되었습니다.
- 화재감지기 설치 간격 조정: 기존 6m에서 4.5m 간격으로 변경되어 화재 조기 감지 능력이 향상됩니다.
- 비상전원 확보 의무화: 발전기 및 UPS 설비 보강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 소방설비 유지관리 점검 주기 강화: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이 의무화됩니다.
- CO2 소화설비 기준 개선: 집합관에 설치된 안전 장치 작동 압력 기준이 개선되었고, 기동 장치 보호 장치 설치 및 5개 설치 기준 신설, 배관 부속 사용 압력 기준 개선, 과압 배출구 기준 개선, 부재 신설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 가스계 소화설비 주요 사항 변경: 가스계 소화설비에 대한 기준 변경이 있었습니다.
-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10) 및 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및 성능기준(NFTC/NFPC 201) 등: 특정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에 대한 성능 및 기술 기준이 상세화되었습니다.
III. 소방기술사 시험 출제 경향 및 대비 전략

2025년 소방기술사 시험 일정 및 과목
2025년 정기 기술사 시험은 총 3회(135회, 136회, 137회) 실시될 예정입니다.
- 135회: 필기시험 2025년 2월 8일, 최종합격자 발표 2025년 5월 9일.
- 136회: 필기시험 2025년 5월 17일, 최종합격자 발표 2025년 9월 5일.
- 137회: 필기시험 2025년 8월 23일, 최종합격자 발표 2025년 12월 12일.
소방기술사 시험은 개정 및 신설된 법규에서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중요한 개정 사항은 거의 매번 시험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 내진설계 기준 신설이나 소방관 진입창 신설 시 관련 법규가 즉시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필로티 건축물 화재나 비상방송설비 관련 논란과 같이 특정한 화재나 언론에서 언급되는 이슈 사항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2025년 시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정 사항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공동주택(연립/다세대) 간이스프링클러 의무화: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방법 및 적용 대상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강화 및 전기차 화재 대응: 물분무설비의 필수화 및 화재감지기 설치 간격 조정 등 지하주차장 관련 기준 강화는 실제 사례와 연계된 문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 성능위주설계 검토·평가 기간 연장 및 가이드라인 반영 사항: 반도체 공장 클린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안전 TF 운영 결과 등이 반영된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은 심도 있는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 위험물시설 전문 점검업 도입: 새로운 점검업의 도입 배경, 자격 요건, 점검 범위 등에 대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타 법률 유사 안전관리보고서와 예방규정 통합 작성 허용: 기업의 행정 부담 완화 및 통합 안전관리 추세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 확대: 건축행위가 없는 경우에도 착공신고가 필요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 특정소방대상물 확대 및 세분화: 공동주택, 숙박시설, 인공신장실, 치과의원, 한의원, 방음터널, 전기저장시설 등 새로 추가되거나 기준이 강화된 대상물에 대한 구체적인 소방시설 적용 기준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IV. 결론 및 제언
2025년 소방 관련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 개정은 주거 시설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 특정 위험물 시설의 관리 전문화, 그리고 첨단 기술 및 산업 변화에 대한 동적 적응이라는 세 가지 핵심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연립/다세대 주택의 간이스프링클러 의무화, 전기차 화재 대비 물분무설비 도입, 그리고 위험물시설 전문 점검업 도입 등 구체적인 규제 강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기술사 시험은 변화하는 소방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무 적용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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